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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국가별 범죄기록 공유 - 미국 DS-160 과 캐나다 eTA 신청시, 범죄기록 정보 공유?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 말경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측정거부로 면허취소가 된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어요. 

캐나다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캐나다의 한 대학에 방문교수로 연수 예정으로, 캐나다 측에서 eTA로 입국 후 visitor record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캐나다 방문시 받은 eTA가 있고 유효기간이 2022.11월입니다.

나름대로 찾아보니, 캐나다의 경우, 추후 이민 등의 사유로 VISA 발급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듯 해서 새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eTA로 캐나다는 연수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ESTA 사용은 안될 것 같으니, DS-160을 제출해서 미국 B1B2 비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DS-160 신청과 함께 저의 음주운전 기록 및 기타 범죄기록 등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될텐데, 이 내용이 캐나다에 공유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캐나다 연수가 더 중요한 문제라서요..

이에 대해서, DS160에 적는 내용(범죄기록이 있다는)이 캐나다에도 공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무사분들마다 그 의견이 달라서요. 과연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캐나다 eTA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eTA를 통한 캐나다 입국은 사실상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즉, 캐나다 eTA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범죄기록이 생기면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며, 기존에 승인받은 eTA를 사용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는, 미국 ESTA도 마찬가지로, ESTA 승인 후,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ESTA 사용은 금지되며, 새롭게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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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캐나다 범죄교환협정

 

또한, 말씀하신데로,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교환협정에 따라 정보가 공유되므로, 미국비자에 범죄기록을 밝힌다면 캐나다 이민국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Visa and Immigration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haring of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이 협정은 미국과 캐나다에 여행, 일 또는 거주를 요청하는 제3국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기본 신상정보, 생체 정보 (지문 등) 등이고 기본 신상정보로 간단하게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DS-160 신청 시 제출한 범죄기록이 캐나다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국가별 범죄기록 공유 - 미국 DS-160 과 캐나다 eTA 신청시, 범죄기록 정보 공유?


 

 

국가별 범죄기록 공유 얼마나?

 

 

범죄기록이 생긴 이후에 기존의 eTA를 그대로 사용하며, 재발급 받지 않으실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는 범죄기록 없는 eTA로 캐나다를 입국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기록이 미국과 공유된다면 후에 DS-160 신청 시 미국 이민국에서는 질문자 분이 eTA를 위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 및 비자 발급을 위한 중요 정보에 대해서 국가 간의 정보공유가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DS-260 상의 정보가 eTA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는 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국가별 범죄기록 공유 - 미국 DS-160 과 캐나다 eTA 신청시, 범죄기록 정보 공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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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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