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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F-1) DUI 후, 불법체류했어요. 비자 재발급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F1비자로 일리노이 주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2018년도 9월에 DUI로 잡혀서 비자가 취소되었으나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였고 케이스는 재판 끝난 후 지금은 probation 중 입니다. 한국 들어갈 때 비자 다시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체류한것이 불법체류 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다시 들어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비자취소된 상태이며, 빠르게 출국을 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학하시려고 하는 학교, 학위과정, 성적, DUI 케이스 내용, 재정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체류기간이 대략적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3년 입국금지 법 조항이 적용되므로, 웨이버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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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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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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