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에 거절당하면 추후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미국 유학비자 (F-1)나 관광비자 (B1B2)가 신청 후에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거절 사유가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에 (옐로우 레터) 따른 기반입증 부족인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각 비자마다 발급목적과 발급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기반입증 부족 등과 같은 사유로 위 학생비자나 관광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발급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성격을 달리하는 취업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과 목적에 맞추어 잘 준비하면 비자발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거절 사유가 212(a)와 같이 기존의 불법행위, 범죄행위, 불법체류기록, 추방기록, 위증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웨이버 (WAIVER)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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