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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 거절당하면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에 거절당하면 추후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국 유학비자 (F-1)나 관광비자 (B1B2)가 신청 후에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거절 사유가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에 (옐로우 레터) 따른 기반입증 부족인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각 비자마다 발급목적과 발급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 거절당하면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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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기반입증 부족 등과 같은 사유로 위 학생비자나 관광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발급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성격을 달리하는 취업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과 목적에 맞추어 잘 준비하면 비자발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거절 사유가 212(a)와 같이 기존의 불법행위, 범죄행위, 불법체류기록, 추방기록, 위증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하므로, 이 경우에는 웨이버 (WAIVER)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 거절당하면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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