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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폭행 / 집행유예 받았는데,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작년 2017년 10월 무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내년 2~3월 미국 본사로 교육출장 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면 및 esta 그리고 미국 입국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A. 말씀하신 데로 ESTA 로의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며,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입니다. 해당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 / 집행유예 받았는데,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웨이버 절차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추후 미국 출장이나 기타 business 등의 업무 등으로 인한 미국 방문을 위해서 미국 비자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범죄수사기록회보서와 판결문 내용, 그리고 재직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참하셔서 방문 예약을 하신 뒤에 방문해주시면 상세한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 / 집행유예 받았는데,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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