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해야 하는데, 몇년 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사이버 모욕죄가 범죄수사경력에 올라와 있네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중범죄는 아니라서 웨이버를 신청하거나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하던데 조언을 구해보니 사건확인서랑 제가 작성한 사유서도 같이 제출하라더군요... 사건사고 확인원을 영문 번역하고 공증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유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많이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
A. 미국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 중에서 어느 비자를 통해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기소유예 경력은 체포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를 위한 인터뷰와 미국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 상에 필요한 내용은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순 기소유예 경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비자거절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외국입국체류용을 영사에게 제출할 때, 해당 기소유예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입니다.
해당 기소유예 건에 대한 판결문 및 사실내용에 관한 서면 등이 모두 영문작성과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건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어 죄질이 안좋을 경우에는 영사가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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