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에 갔다가 3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만 12세 였고 (2008년 겨울) 현재 저는 성인인 만 22세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재방문 하려는데, ESTA 신청을 해도 될 지 아니면 여행 비자를 따로 발급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 당시 (2008년) 미국에서 출국 할 때 지문을 찍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만 14세 이하는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문인식을 안했을까요? 3.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불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
A1. ESTA / 이스타를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실상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B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불법체류"라 함은 unlawful presence를 의미하는데, 이는 즉, 미국에서 허가한 법적인 체류기간을 넘어서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unlawful presence /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 해당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운트가 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없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자의로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힘들며, 부모 또는 다른 어른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관계로 ESTA / 이스타 거절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불법체류로 미국에 체류한 바, 미국 EST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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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출국 시에는 지문검사 및 지문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A3.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자 분의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은 3년이나, 그 종료시점이 만 12세로서, 만18세 이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 /10 년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불법체류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며,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한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또는 모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임의대로 비자신청서 및 기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 분은 특별한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B 비자를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으며, ESTA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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