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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와 결혼 후, 비자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임을 밝히면 미국 여행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스타나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었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아이들 등록까지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문제는 저의 신분인데 우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큰아이와 함께 미국에 이스타로 넘어간 후, 미국에서 남편과 지내며 변호사를 통해 저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시도했었습니다.(남편의 방식이었으므로 맡겨두었는데 한국에서 신분을 뚜렷이 해안했음을 뒤늦게 후회중입니다.) 

이스타 무비자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둘째아이를 임신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큰아이와 제가 한국에 출국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었던 배우자 비자 신청이 중단 또는 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남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비자 거절 기록 때문에 이스타 신청이 어려워짐에따라 한국에서 여행비자를 두차례 신청했으나,남편과의 혼인관계때문에 인터뷰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또한 이 당시에 남편의 거듭된 외도로 인하여 3년간의 소송 기간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혼자 양육을 해오고 있는데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혼 상태임을 밝히면 미국 여행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스타나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저는 궁극적으로는 훗날 미국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6,7세 입니다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 훗날 학업 목적이나 직장관련한 일 통해 미국에 간다면 영어 인터뷰 거절 기록이 있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막막하여 조심스레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 기존에 미국이민청원서 접수기록 등에 따라서 미국 ESTA가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ESTA / 이스타가 거절된 경우, 미국 관광비자 / B1B2 등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 B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과 더불어서 한국 내 기반입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자거절 경력이 있다고 해서 추후의 비자신청이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B1B2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가지셨다고 판단이 든 때에 비자신청을 하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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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IR-5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의 미국 이민의 방법은 취업이민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을 시도해보거나, 혹은 고학력 및 전문가 이민절차를 통해서 취업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3. 앞서 말씀드린데로, 기존의 미국비자거절 또는 인터뷰 거절기록 등이 있어도 미국 비자발급이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학업목적이나 직장관련 등의 사유로 받으시려는 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경우, 비자는 발급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와 결혼 후, 비자신청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임을 밝히면 미국 여행이라도 갈 수 있도록 이스타나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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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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