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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변호사님, 저 미국에서 DUI로 체포되었습니다. 추후에 기소는 기각되어 무죄판결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학생비자 (F-1)이 revoked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시 미국 대학원으로 입학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 DUI와 같은 기록은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체포와 기소 여부 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 (revoke)되어지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비자 취소여부 (F-1)는 미국에서 재학 중이신 학교측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된지도 모른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체류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DUI에 의한 비자 revoke 케이스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국가 내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되므로,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이메일 자체가 누락된 경우, 본인의 비자 취소여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미국 내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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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 학생비자취소 이후 절차

 

DUI로 인한 학생비자 (F-1) revoke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신청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미국 비자발급을 신청하신 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미국 학생비자 (F-1) 만료와 미국 학생비자 (F-1)의 취소는 매우 다른 개념이란 것입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가 만료하더라도 I-20가 유효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 체류가 가능하지만, DUI로 인한 체포로 인해서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효한 I-20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취소 이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불법체류 일수가 시작되므로 신속하게 출국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DUI 무죄판결과 비자취소

 

 

DUI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기소취하(드랍)되었거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DUI케이스는 그 체포와 기소만으로도 즉각적인 학생비자의 취소 (revoke)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소가 기각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해당 비자의 취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재신청을 하셔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아래의 내용은 DUI로 체포된 내용증명 서류입니다. 아래 Operating while intoxicated 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아래의 내용은 DUI 케이스에 대한 기소기각 결정 서류입니다. 검사의 재량 (prosecutional discretion) 하에 해당 기소는 기각 (dismiss) 된 내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학생비자 발급

 

 

​DUI로 인한 미국 학생비자 (F-1) 발급의 가능성은 DUI 케이스의 최종 판결여부와 학교입학허가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재정보증 서류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UI로 인한 학생비자 취소 후에는 학생비자라는 비이민비자 자격요건과 더불어 음주운전과 비자취소에 대한 비자거절 사유 반증 사유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 학생비자 거절과 재신청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DUI로 인해서 미국 학생비자 취소 후 재신청에 대한 많은 경험과 수많은 승인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DUI로 인해서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된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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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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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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