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결혼을 해서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ESTA 이스타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주 알았는데, 제가 범죄기록이 있어요.. 실형은 아니고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전과기록 때문에, ESTA 이스타는 거절될 거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이번에 신혼여행 가려고 다 예약해두었거든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범죄기록이 조회가 되는 경우, 미국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ESTA 미국 이스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 관광비자인 B1B2비자를 발급받으셔야지만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범죄기록에 대해서 없다고 표기하여 이스타를 발급받은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공항에서부터 티켓팅이 안되거나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에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답변을 통한 ESTA/이스타의 발급과 사용은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이 되어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비자거절 사유인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방문목적과 한국 내 기반입증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며, 비자거절 사유인 범죄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함께, 해당 내용 진술서를 비자신청서인 DS-160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케이스 안내
이전 전과기록은 해당 범죄의 종류, 처분결과 (실형 (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급형)에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의 발급이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 분께 범죄기록이 있으나,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의 발급이 결정되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범죄의 내용이 가볍고 한 번뿐이며, 그 처분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미국 관광비자가 거절되거나 웨이버 (사면절차; WAIVER)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모두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후에 추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범죄사실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범죄 (CIMT)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 경우에는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미국 비자가 발급됩니다.
부도덕 범죄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
신청인의 범죄경력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나 미국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비자는 거절되며 웨이버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 (비이민비자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사유가 사면, 즉 웨이버가 승인되면, 다시 인터뷰를 보시거나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함으로서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전과기록이 있어서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총 소요기간은 6~8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출장을 가셔야 하거나 여행 등으로 갑작스럽게 미국에 가셔야 할 것을 대비하여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고 웨이버 절차를 마무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사면절차 (웨이버)는 신청인의 범죄기록과 기타 갱생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상담과 피드백이 원활한 미국 변호사와의 진행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비자거절 > 비이민비자거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0) | 2022.09.28 |
---|---|
[연율이민법인] ESTA / 이스타 거절 - 범죄 / 전과기록 - 음주운전 및 성매매알선 (미국신혼여행/미국비자거절) (0) | 2022.09.28 |
[연율이민법인] 미국 DUI로 학생비자(F-1)가 Revoke 되었습니다. 재신청 가능할까요? (0) | 2022.09.28 |
[연율이민법인] 미국 F-1 중에 DUI 재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0) | 2022.09.28 |
[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