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DUI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F-1 비자를 소유한 학생입니다. 작년 12월에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게 잡혀 DUI에 걸렸고 재판이 3번이나 연기가되어서 아직도 재판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문제는 5월30일이 재판일인데 또 연기가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장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신장을 기증해드려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좀 급한데 가능하면 재판을 끝내고 가려고했지만 이게 불가능하게되어 재판을 받기전에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신장을 기증해드리고 한달정도의 회복후 돌아오려고합니다. 회복기간동안에 만약 재판이 있더라도 제 변호사의 말로는 재판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문제는 제가 DUI 재판을 끝내지않고 회복 후 미국에 들어갈때 가능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여나 제가 들어갔다가 체포되거나 입국거절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재판전에만약에 제가 비자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이것은 비자 거절과는 다른 스케일로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는건가요...? |
A.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미국 내에서의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경우,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비자는 revoke 됩니다. 이는, 보통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재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되면서 혹은 한국에서 티켓팅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야 비로소 본인의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DUI로 체포된 경우,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학생비자는 재판의 종결과 관계없이 취소(revoke)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영사관이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대사관으로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official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받지 못하여 미국 출국 이후에 재입국이 거절되거나 티켓팅이 안되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취소(revoke)에 대한 status update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A. 재입국은 아마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입국을 위해선, 해당 재판기록 및 재판관의 여행허가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입국은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A. DUI로 체포되어 재판 중이라도 하더라도, 비자취소 (REVOKE)에 대한 내용을 공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취소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그러합니다. 또한, 알콜농도의 수준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이에 대한 내용은 재판에서 다루어져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DUI로 체포되어 재판 중인 사실 만으로 미국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는 취소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변호사이면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드랍시키거나 무죄판결 등을 받아도, 이미 미국 학생비자 (F-1)은 체포만으로 revoke되어지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취소된 비이민비자의 재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국내에 들어오셔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학력사항, 미국 내 학업목적 및 학업과정과 재정보증 및 DUI 기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형사재판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관할 재판 중인 판사가 여행허가서를 써주면, 미국 외 출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이러한 판사의 여행허가서보다 미국 이민법이라는 연방법이 더 우선하므로, 연방법에 의해서 비자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출국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므로, 출국하신 이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신 이후에 출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하신 이후에는 믿을 수 있는 법인에서 미국 학생비자의 재신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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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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