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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 B비자 2회 거절 기록- 미국 출장가야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대학교 졸업하고 AICPA 시험을 위하여 왕복티켓 예매 및 시험일자 정해둔 후 미국 VISA 신청하였다가 2016년도에 1회 VISA 거절, 포기하고 취업 후 다시 생각나서 신청하였다가 2017년 2번째 미국 VISA 거절 되었습니다. 사유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2015. 6. 10 해외 대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입국
2015. 6. 12 항소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판 기간 약 23개월. 죄명 특수상해][누명판결이기에 기간이 길었음]
2016. 5. 19 미국 ESTA 거절
2016. 5. 23 미국 B1 비자 거절 (7월 6일 여권 회수)
2016. 8. 8 국내기업 취업 (현재까지 재직 중)
2017. 6. 30 미국 B1 비자 거절
2019. 4. 30 주택매수 (대한민국 소재. 본인명의). 실거래가 ₩159,000,000
2019. 5. 28 현재 현금 보유액 ₩6,000,000
2019. 7. 5 미국 B1 비자 재신청 고려 중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 소액의 보유현금 및 34개월 재직증명서 등으로 미국 B1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사사건 결과는 누명판결이었고 이에 대한 영문 편지 및 판결문 영문 번역본 2017년에 영사에게 보냈었습니다. (영사는 법원 결과에 더 신뢰를 둘테니 사실 이 부분은 의미없는거 압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18년 6월 12일 만료되었습니다.


 

 

A. 우선, 해당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범죄기록에 대해서 본인과 미국 변호사의 서면제출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영사는 판결문 자체를 확인하므로, 판결문 상의 범죄기록과 최종 판결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CIMT라 하여,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금지하며, 그 심사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 B비자 2회 거절 기록- 미국 출장가야합니다.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질문자 분의 경우, 실제적인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특수상해로 인한 실형, 1년 6개월이 판결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로 처분받으셨으나, 미국 이민법 상에서 집행유예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실형에 주안점이 맞추어집니다. 미국 이민법상, 1년 이상의 실형은 비자거절 사유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영사가 웨이버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2015년 6월,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2016년 5월 19일과 5월 23일, 미국 ESTA와 B비자 신청은 사실상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항으로, 해당 케이스의 판사의 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방문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반입증이 불분명하여 비자가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6월 30일의 비자신청 역시, AICPA 시험을 보기 위한 방문목적이라고는 하나, 당시 상황과의 부합성이나 개연성 등이 입증되는데 부족한 듯 판단되며,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위의 비자거절 사유와 동일하게 거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ESTA와 B비자 거절로 총 3번의 비자거절 기록이 있으신 상황으로, 신중한 비자를 위한 서류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한 재산 상의 서류 제출은 영사로 하여금 내용의 반복으로 이어져서 습관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 B비자 2회 거절 기록- 미국 출장가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가 끝난 상황으로, 그 상황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재산 및 부동산 보유 정도의 서류 제출로는 영사를 설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판결문 내용과 현재 직장 내 직위, 방문목적, 기타 범죄기록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 CIMT에 대한 진술서 등이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그 외 한국에서의 기반입증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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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 조항은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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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특수상해 집행유예 & B비자 2회 거절 기록- 미국 출장가야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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