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1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중에브로커를 잘못만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가 대사관 인터뷰때 적발이 되었고, 당시 입국거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대로하면 된다라는 브로커의 말만 듣고 했으며,허위서류라는것은 적발이 되고나서 알았습니다. 현재 당사자는 이에 관련한 서류나 기록이 없구요. 18년이 지난 지금,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잦은 일본여행 등최근에도 국외여행을 많이 하게되었었는데요, 만약 ESTA 온라인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기입해서 입국승인으로 나올 경우 실제 미국 입국심사때 거부 될 확률 높을까요? 가족8명이 함께 입국해도 입국거부 되겠죠? 아예 사면신청으로 진행해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는지 무비자 입국을 시도해 볼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의 위조나 중대한 사실에 대한 위증 또는 잘못된 내용 기술 (misrepresentation)은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됩니다. 또한, 해당 서류의 위조 및 위증 내용이 브로커를 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은 과정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서류' 또는 '위증된 진술' 만으로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하므로, 브로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을 위해서 불법 브로커와의 커넥션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비자발급에 더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발급에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하여도 그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으며, 설사 그 승인이 허가된다고 해도, 위증 및 브로커와의 불법비자취득 시도와 같은 기록은 미국 입국 시에 미국 국경보호대 CBP 에서 검색될 확률이 높아서 미국 입국거절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미국을 입국한다고 해도, 가족분들은 정상적으로 입국이 이루어질 것이나, 질문자 분만 입국이 거절되어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거짓으로 발급받은 미국 이스타는 또 다른 위조 이력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이민법 위반 기록 이후 10여년 정도 지났으므로, 미국 관광비자 및 기타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고, 위증에 대한 사면절차 (WAIVER)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그 방법밖에는 현재 없어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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