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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8년 12월에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2)(A) 조항과 214(b) 사유로 미국 관광비자 VISA가 총 2번 거절되었고,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이전에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1년 3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미국 비자발급 가능성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 조항은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 즉, 미국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은 신청인의 국적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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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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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한편, 미국 이민법 상의 Section 212(a)(2)(A) 조항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폭행전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분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를 포함한 형사처벌 및 기록이 있는 경우 (Criminal and Related Grounds)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미국 비자가 거절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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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비이민비자 거절(3)- 파란색 용지, 212(a)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12(a)에 대한 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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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사항 (212(a)(2)(A) 조항, 214(b))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 비이민의도입증을 위한 한국 내 기반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였고, 집행유예 중인 형사기록이 있는 점에서 비자가 거절되고, CIMT에 대한 반증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후에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WAIVER)로의 진행이 불가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 비자 거절 시에 웨이버로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해서, 이후에도 웨이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범죄 (CIMT)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비자거절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진행을 통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시며, CIMT에 해당되는 범죄경력 있는 분들의 일반적인 추후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판단하기로는, 미국 출장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의 두 조항 (212(a)(2)(A) 조항, 214(b))에 대비하여, 미국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과 CIMT에 대한 서면제출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미국 방문목적에 대한 개연성과 현실과의 부합성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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