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요식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직장들어온지1년10개월정도 되구요 작년12월부터 3월까지 83일간 미국지점에 지원갔다왔구요 돌아온후 바로 F-1비자 4월에 신청했다가 2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기반이없다는 거였구요 한국의 기반은 어느정도 되야지 적당한건가요? 다시 i-20신청해서 학생비자로 계속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관광비자를 받는게 나을까요? 세번째 인터뷰때는 언제쯤이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E2-employee 비자로 애인이 미국에 가있는데 제가 미국가서 결혼하면 배우자초청이가능할까요? |
A1. 한국의 기반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인여부, 자녀, 직장, 소득 및 기타 자산, 한국 내에서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항을 우선 파악하여, 영사가 판단하기에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끔, 여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A2. 학위과정에 진학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학생비자의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역시, 기존의 학생비자 거절 경력으로 인해서 그 발급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일하고 계신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A3. 미국 방문목적이 확실해지고, 그에 대한 입증사항이 확실해진 때에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A4. E-2비자의 직원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여자친구 분은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것으로 미국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여자친구 분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야 남자친구분과 혼인 후에, 미국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투자비자(E-2 Employee)비자는 영주권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비이민비자에 해당이 되므로, 가족초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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