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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 밀입국자입니다..제가 미국을 나가면 다시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2번 미국 비자 거절을 받고,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햇습니다. 5년정도 살았고 이번년도에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당장에 미국에 올 일은 없지만 제가 혹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면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가야하는건지..(저도 10년 정도는 안올 생각...입니다)
더 이상, 불법 생활은 안되겠다 싶어 나가는거라 완전 포기할 마음 있습니다. 전문가께서 알려주신다면 포기나 희망이나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거 같아 질문합니다.


 

 

A. 미국에서 체류신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이 매우 중요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것을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밀입국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으로 나와서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 사항이 밝혀지지 않으셨고, 걸리지 않으셨다면, 미국 입국기록이 없으니, 미국 출국 시 지문 검사 등만 걸리지 않는다면 미국 밀입국 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비자나 이스타 등이 승인될 수도 있으나, 걸리는 경우에는 추방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영구입국거절로 이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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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국하신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면 이에 대한 기록을 밝힐지 여부는 미국 이민변호사와 긴밀히 상담을 나누셔야 합니다. 밝히는 경우, 불법체류 5년에 따른 10년 입국금지 처분과 밀입국에 대한 웨이버 사면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밀입국은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 밀입국 내용을 밝힐지를 선택하셔야 하며, 출국기록으로 인하여 걸리는 경우에는 영구입국거절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미국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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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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