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에 관해 여쭤볼께요. TP상태인데 철회할경우와 거절시 뭐가 다를까요? 혹 거절을 받는다면 미국여행허가서는 나오는지 관광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TP와 비자거절은 다릅니다. TP란, Transfer in Progress로서, 취업이민 절차 중의 어느 기관으로 이관 된 상태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된 상태는 아니며, 결정보류상태로서, 해당 취업이민 심사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혹은, 정책상의 문제로 결정이 보류될 때, TP로 결정되어집니다.
문제는, TP상태인 경우, 현재 이관된 기관을 알 수 없으며, 심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를 접수하고 TP를 받은 상태에서나 거절된 이후에서나, 모두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TP상태인 경우에는, 취업이민청원서를 철회하고, 그 내용을 제출함으로서 관광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철회증명 이외에, 한국기반입증서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 철회를 한 경우에는, 비숙련직 통한 이민을 포기하는 것임을 의미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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