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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유학비자 받을 때 폭력 전과 숨겨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유학 비자로 받을 때 한국에서 폭력 전과로 벌금형 기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영사가 폭력 전과와도 같은 경범죄에 대한 것은 체크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한국에서 전과기록에 남은 것이라면 벌금형 기록 숨겨도 될까요?


 

 

A. 폭력전과를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관계없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는 질문자 분의 범죄기록, 사건 내용, 벌어진 시간, 경과된 기간 등을 심사하여, 비자거절 사유가 있음에도 비자를 승인하거나 혹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시에는 비자 완전 거절 또는 웨이버를 통한 비자거절 사유 사면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4-6개월 정도의 추가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유학시기에 맞추어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유학비자 받을 때 폭력 전과 숨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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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못된 소문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사유는 학생비자신청서 DS-160상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고 제출하면, 영사 역시 특별히 체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영사는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권한을 가지는데, 영사의 데이터베이스 상에도 기록조회가 안되었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영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비자 신청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이민법 상 ‘위증’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는데, 이는 영구적인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160 상에는 숨기더라도, 영사가 요즘엔 범죄회보서를 거의 모든 비자인터뷰에서 요청하므로, 범죄기록 숨김은 거의 영사 인터뷰시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유학비자 받을 때 폭력 전과 숨겨도 될까요?


 

 

범죄기록을 숨기는 행위는 벌금형 폭력전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위중하므로, 절대로 하시지 말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 케이스에도, 아주 오래 전, 폭행 전과를 가진 대기업 임원 분께서 미국 출장을 위한 상용비자(B)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하셨다가, 위증으로 걸려서, 비자가 계속해서 거절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본인의 범죄기록이 아주 오래 전이라 실효되었으므로,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이민법 상에서 ‘위증’은 속이려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없다고 표시한 그 행동자체 만으로 ‘위증’이 성립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증의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그 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전과에 대한 처분이 벌금형이라면, 그 수준은 경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 준비하시면, 유학비자는 웨이버를 통해서라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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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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