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제가 몇달 후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될거 같은데요, 비자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려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15년 전 쯤 폭력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징역 8월을 살았습니다. 몇달 후 미국 정유회사쪽에 엔지니어로 일을 가게됐습니다. 계약은 1년, 1년 잘 끝내면 향후 5년여 추가로 계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미국 LA에 잇는 처제 집에서 1년동안 학교에 다닐예정입니다. 미국에 가야하는데 징역8월 받았던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또, 웨이버 라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받으시려는 비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범죄경력은 ESTA 이스타를 포함한 모든 비자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경중과 재범여부, 죄질의 성격 등으로 비자가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기존 범죄경력에 대해서 영사가 심사하는 기준은, 그 범죄가 미국의 비도덕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되는지와 실형인지 벌금형인지, 실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 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폭행 등의 경력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의 일이더라도,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고 실형에 8개월이므로, 바로 비자가 승인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영사의 재량 하에 웨이버 (Waiver/ 사면절차) 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웨이버는 이름 그대로, 미국 이민법상의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로, 사면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면절차 시에는 현재 갱생되어 있는 점 및 기타 직장/직위, 소득 여부 등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나가실 예정이시면, 웨이버는 적어도 4-6개월 추가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비자 신청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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