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폭행으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비자결격사유가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몇달 후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될거 같은데요, 비자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려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15년 전 쯤 폭력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징역 8월을 살았습니다.

몇달 후 미국 정유회사쪽에 엔지니어로 일을 가게됐습니다. 계약은 1년, 1년 잘 끝내면 향후 5년여 추가로 계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미국 LA에 잇는 처제 집에서 1년동안 학교에 다닐예정입니다. 미국에 가야하는데 징역8월 받았던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또, 웨이버 라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받으시려는 비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범죄경력은 ESTA 이스타를 포함한 모든 비자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경중과 재범여부, 죄질의 성격 등으로 비자가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기존 범죄경력에 대해서 영사가 심사하는 기준은, 그 범죄가 미국의 비도덕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되는지와 실형인지 벌금형인지, 실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 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폭행 등의 경력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으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비자결격사유가 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15년 전의 일이더라도,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고 실형에 8개월이므로, 바로 비자가 승인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영사의 재량 하에 웨이버 (Waiver/ 사면절차) 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웨이버는 이름 그대로, 미국 이민법상의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로, 사면에 대한 타당성 입증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면절차 시에는 현재 갱생되어 있는 점 및 기타 직장/직위, 소득 여부 등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나가실 예정이시면, 웨이버는 적어도 4-6개월 추가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비자 신청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으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비자결격사유가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