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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통사고 상해죄로 실형1년 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오래 전일이라, 현재 실효된 상태이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범죄회보서 상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시킨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ESTA 이스타는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럼 저는 관광비자(B1B2)를 받아야 하나요?

다음 달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못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직업상, 미국에 가게 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실효되어서, 범죄회보서 상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DS-160 상에 숨기면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횡령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ESTA 이스타 거절 사유이자, 모든 미국 비자의 거절사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기록이 오래 전일이라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기록이 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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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출장 비자(B1B2),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상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c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당신은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체포/처벌받은 적 (사면, 특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모든 구제책에 적용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있습니까?

 

 

위 질문은 이전의 범죄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뿐이며, 실효된 이력은 기재하지 좋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실효되었다고 하여서 범죄이력(기소 및 체포)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ESTA 이스타난 관광비자(B1B2) 의 경우, 주요 질문 사항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이력 등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로서,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및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실형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자신청서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주목할 점은, 최근에, 미국 대사관 측의 웹사이트 상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외국입국체류용 제출" 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은 개인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제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관행처럼, 영사가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범죄기록에 대한 서류는 외국입국체류용의 목적으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만 받겠다고 기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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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외국입국체류용 범죄회보서만 제출해도 된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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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범죄이력은 그 내용에 따라서, 범죄회보서의 외국입국체류용과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력은, 외국입국체류용에, 어떠한 이력은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 기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대사관 측에서 범죄회보서 제출을 [외국입국체류용]으로만 한정한다고 해서, 비자신청서인 DS-160 상의 범죄기록 여부에 대한 답변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령, 외국입국체류용에는 기재가 되지 않으나, 제출되지 않는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제출되는 용도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므로, DS-160상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영사가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비자 신청서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이민법 상 ‘위증’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는데, 이는 영구적인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160 상에는 숨기더라도, 영사가 요즘엔 범죄회보서를 거의 모든 비자인터뷰에서 요청하므로, 범죄기록 숨김은 거의 영사 인터뷰시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증 (Misrepresentation)

 

미국 이민법 상에서 ‘위증’은 속이려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없다고 표시한 그 행동자체 만으로 ‘위증’이 성립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증의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그 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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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 폭행, 상해, 절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된 이후에, 승인이 나기도 하며, 혹은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를 통한 비자발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통한 사면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비자발급절차보다 4~6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므로, 신혼여행 및 출장 등 미국에 가셔야 되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여유롭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따라서, 비자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사실증명과 미국이민변호사의 서면 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에 대한 판결문과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며, 범죄내용이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 (CIMT) 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자신청과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DS-160 상에 숨겨도 될까요? 비자거절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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