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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에 갔다가 3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만 12세 였고 (2008년 겨울) 현재 저는 성인인 만 22세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재방문 하려는데, ESTA 신청을 해도 될 지 아니면 여행 비자를 따로 발급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 당시 (2008년) 미국에서 출국 할 때 지문을 찍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만 14세 이하는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문인식을 안했을까요?

3.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불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1. ESTA / 이스타를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실상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B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서 "불법체류"라 함은 unlawful presence를 의미하는데, 이는 즉, 미국에서 허가한 법적인 체류기간을 넘어서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unlawful presence /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 해당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운트가 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없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자의로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힘들며, 부모 또는 다른 어른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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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관계로 ESTA / 이스타 거절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불법체류로 미국에 체류한 바, 미국 EST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Unlawful Presence and Inadmissibility

Unlawful presence is the period of time when you are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being admitted or paroled or when you are not in a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www.uscis.gov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2. 미국 출국 시에는 지문검사 및 지문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3.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자 분의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은 3년이나, 그 종료시점이 만 12세로서, 만18세 이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 /10 년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불법체류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며,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한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또는 모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임의대로 비자신청서 및 기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 분은 특별한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B 비자를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으며, ESTA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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