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 서류심사중 벌써 같은 내용으로 3번째 출생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거절되고 있습니다. 민원24에서 출력한 서류를 스캔 받아서 업로드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출생 신고서가 잘못 된건가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무엇인 문제인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할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A. 미국 영주권 심사 중이라 하시면, 우선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지 파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단계로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한국의 출생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속해서 거절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와 동일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에게 미국 시민권(국적)이 주어지므로, 출생지 주소와 날짜 및 부모 인적사항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며,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로서 부모의 신분에 따른 국적선택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출생증명서가 아닌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적힌 '기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위한 구비서류들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서류가 없으므로, 미국의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위한 한국의 출생증명서는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한 내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위 두 서류의 내용이 미국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잘 못된 출생증명서 제출로 인한 거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확하게 영문번역하여 자격있는 자의 번역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지 않는다면 계속 거절될 것입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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