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체류나 범죄경력 등으로, 비자가 거절되면 블루레터를 받고, 영사 재량 하에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어 최종적으로 미국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한다면요, 매번 미국에 갈때마다 웨이버 신청을 변호사님과 해야하는건가요? 예전부터 너무나 궁금 했습니다. 웨이버 신청 비자를 매번 번거롭게 해야 되는거 맞죠?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갈때마다 비자 신청 및 웨이버 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갱신 때마다입니다. 즉,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갱신해야할 때에 필요한 경우,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보통 10년, 짧게는 1, 3, 5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비자 갱신 때마다 웨이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미국 비자가 발급되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추가적인 비자거절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은 잘 이루어지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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