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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와 이로 인한 미국 비자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현장 신고로 인한 현장 체포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 및 유죄판결'과 같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추후 미국 비자 거절 사유가 발발급과 입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죄 경력이 있다면, 
미국 비자발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불법촬영 유포 등으로 전과기록이 생겨서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ESTA 발급 불가로 인하여 미국 출장 길이 막히는 등 미국 비자 재발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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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
불법촬영물 유포죄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나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등에 해당되어, 성범죄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212(a)(2)(A),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Moral Turpitude) 전과기록에 해당이 되어 미국 비자는 거절되고 아래와 같은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와 미국 이민법 212(a)(2)(A) CIMT

 

 

 

위와 같이 블루레터를 받게 되면, 추천을 통해서 웨이버로 진행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웨이버/사면절차로의 진행이 허가되면, 전과기록에 대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해주는 절차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에서 성매매 관련 전과는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자준비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웨이버 승인요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비도덕 범죄 (CIMT)에 대한 웨이버 / 사면절차를 승인받아야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청인의 미국 입국 목적의 타당성과 중대성 

두 번째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증
신청인의 갱생 여부에 대한 입증

세 번째 
신청인의 이전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과 
해당 내용이 중범죄가 아니라는 내용 

 

 

위와 같은 입증은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 신청서류인 DS-160 / DS-260 상에 상세하게 적되, 영사를 설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서, 사유서 및 각종 입증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미국 학생비자 (F-1)
미국 주재원 (L-1)
미국 관광비자 (B1B2)
웨이버 승인전략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요건 (미국 입국 목적의 중대성, 미국 안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 전과기록이 중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외에 본국 기반 입증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 학생비자 (F-1), 교환비자 (J-1), 주재원비자 (L-1), 미국 방문비자 (B1B2) 등은 모두 미국 비이민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 방문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등 인생의 중요한 시작 앞에 있는 경우, 이러한 비자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성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섣부른 미국 비자 신청은 반복적인 미국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과기록이 생긴 이후에 첫 비자 신청을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정확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미국 이민비자 
불법촬영 전과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촬영죄 등의 성범죄 기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웨이버/사면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이나 영사 재량 (Discretion); 보통 전과기록이 발생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신청인의 미국 입국 목적의 정당성과 중대성, 갱생 여부, 전과기록이 중범죄인지에 대한 여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으로 웨이버가 진행됩니다.

미국 이민비자 웨이버의 승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종합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주의사항

 

성매매 관련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모두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범죄발생시점, 판결문 내용, 실효되었는지 여부, 벌금형 또는 실형인지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우선, 미국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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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사면절차
소요기간

 

보통,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면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8개월 정도 더 소요되므로, 급박한 미국 입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학교입학, 대학원입학, 회사, 출장, 단순 관광 등의 사유로 미국 방문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미리 비자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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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기록 
비자 발급 성공사례 

 

승인받은 B1B2 비자 사진

 

 

성범죄 기록 / B1B2 비자 발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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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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