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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웨이버를 받아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불법체류 웨이버

2020년 11월 남자친구 미국에 esta로 입국 했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온 김에 결혼 하고 미국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현재는 esta는 만료되었고 임시영주권은 신청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권자 남편은 미군입니다
임시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파병 예정이고,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은 꼭 배우자와 인터뷰를 가야 한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미뤘습니다

12월에 파병 가면 1년 후 돌아오는데 돌아 온 후 한국으로 다시 발령 받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한국으로 발령 받게 되면 당분간 영주권이 필요 없는데 한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2.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웨이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가요?

3. 제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그냥 출국 후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돌아와야할때 IR-1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A.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입니다.

미군 배우자분과 최대한 함께 계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그러나, 현재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불법체류 일수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분과 12월 파병전까지 계시면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올해 12월까지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국에 혼자 남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질문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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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 발령 받게 되면 당분간 영주권이 필요 없는데 한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네, 한국에서 배우자초청(CR-1)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넘어가게 되면 향후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물론 사면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실 때 남편분이 함께 인터뷰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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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웨이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가요?

불법체류로 인한 비자 거절에 대한 웨이버(I-601) 승인을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의 입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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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그냥 출국 후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돌아와야할때 IR-1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한국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하시면 현재 상황으로는 신분변경(I-485)이 마무리 되기까지 한국에 나오시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분이 파병 나가신 후에도 승인이 나기까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현재는 여러면에서 한국 진행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정이 시간 소요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웨이버를 받아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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