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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폭행 CIMT?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벌금형 전과 미국비자 발급

이전에 ESTA 비자로 미국여행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타 비자 신청때 범죄기록에 체크를 하면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여행을 아예 못가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ESTA/이스타 신청 시에 전과기록에 체크가 되면, ESTA/이스타는 거절됩니다. ESTA/이스타가 거절되더라도,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서 미국 비자를 선택한 후,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가 해당 폭행 전과기록에 대해서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단순 관광 및 지인 방문 등을 위한 경우 또는 출장 등의 경우에는 미국 B비자, 학생은 미국 F비자, 교환학생비자 (J) 비자, 주재원비자 (E or L) 등으로 본인의 방문목적에 맞추어 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국 비이민비자에 해당되며, 미국 영주권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 CI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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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1.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는 해당 범죄가 CIMT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이 경우,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되어야만 하며, 해당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어야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사면 / 웨이버 (WAIVER)절차는 비자신청인의 미국 방문목적의 중대함, 해당 목적이 이러한 방문자의 이전 기록에 대한 문제되는 사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입증, 방문자의 갱생된 여부 등을 입증함으로서 웨이버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CIMT / 비도덕적 범죄는 형량기준, 미성년범죄 등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분류되어, CIMT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과기록이 CIMT에 해당되는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폭행 CIMT?


 

 

2. 전과기록이 있으나, CIMT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과기록으로 영사가 미국 비자를 거절할 근거가 없을 수는 있으나, 영사가 판단하기에 한국 내 기반 입증 부족 등으로 사유를 전환하여, 옐로우 레터 등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레터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반 입증 서류와 미국 방문목적 사유를 철저히 보강하여 다시 미국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의 단순 폭행 사건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내용 및 현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따라 웨이버 승인과 미국 비자 발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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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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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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