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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 (Section 212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에 따라서, 전과기록, 테러리스트 활동기록, 약물남용 기록, 전염병 감염기록 및 기타 미국 이민법 범법사항 또는 미국 입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사면절차 (WAIVER) 절차 등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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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거절 주요 사유와 웨이버 (사면절차 가능여부)

 

아래 표는 미국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유와 각 사유별 사면절차 (웨이버 / WAIVER)를 통한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입국거절
주요사유

 

 

 

사면절차가 가능한 경우, 영사의 재량에 따라 다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면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입국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 재입국은 영구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VAWA 신청인, 난민 (Asylum-based and refugee) 신청인은 위 사회보장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입국거절 사유에서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Major Grounds of Inadmissibility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미국 입국심사와 입국거절은 누가 결정하나? 

 

 

미국 국무성 (U.S. State Department), 미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세관 및 국병보호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이민국 (USCIS)가 미국 입국과 미국 내 체류기간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이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 내 체류, 미국 입국, 미국 출국, 비자발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답변사항이 미국 입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미국 입국거절이 되었다면, 그 이후는?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사유 및 미국 입국의 중대성과 갱생된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면 다시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미국 이민법 212(d)(3) 면제 (waiver) 조항을 적용받아서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판단에 따라 사면 (WAIVER)을 추천할 수 있고, 비자신청인은 사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 / WAIVER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소속되어 있는 입국심사관 (Admissibility Review Office / ARO)에게 전달되어 웨이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에서 승인이 되면, 인터뷰 절차없이 비자가 발급되거나 또는 재인터뷰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WAIVER) 준비와 진행과정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미국 이민법
212(d)(3) WAIVER
자격요건

 

미국 이민법 212(d)(3) 사면 심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심사 내용
1.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사유 – 타당성과 중대성
2. 비자신청인의 비자발급 불허의 원인행위와 심각성
3.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안전에 대한 위험성

 

 

미국 이민비자의 웨이버/사면절차와는 달리, 미국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특별하게 지정된 검토방식과 제출하여야하는 특정 증명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가 심사하고자 하는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웨이버 절차를 하기에 앞서서 빈틈없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입국을 해야만 하는 사유,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대한 내용 (전과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전과기록에 대한 판결문 번역본 제출과 해당 진술서 제출), 또한,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도 동일한 문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각종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웨이버 절차는 영사가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심사하므로, 얼마나 심도있게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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