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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이민K1비자신청을 하게되면 한국내 체납국세를 모두 완납하여야 비자발급이 되나요? 

미국이민 K1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 국세체납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최초납부기한이 A관할관서 2011,02월,*일~2013,*월,*일 양도소득세 6건 총합계 약 11억7천만원, 최초납부기한이 B관할관서 2013,11월,*일~2014,*월,*일 양도소득세 3건 총합계 약 1억3천 만원, 국세체납 총합계 약 13억원 체납 (사업등 부도로 깡통을 차고보니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 외에 지방세 체납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중 납세자의 은행통장(소액잔고)에 한해 국세청 압류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국세,지방세 체납금원 중 전액을 완납해야만 미국 비자발급이 되는것인지?

2) (체무소멸시효는 언제이며,체무소멸 등으로인한 세금면책은 안되는지)요? 

3)비자발급조건과 영주권신청조건 에 세금체납문제가 서로 다른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국세 체닙과 미국 이민 또는 비이민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은 별개 사항이므로, 국세체납여부가 미국 비자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을 사유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미국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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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에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국세 체납을 사유로 채무자가 해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신청 이전에 본인의 기소 및 형사처벌 기록과 출국금지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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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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