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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이전 회사 실수로 미국 입국거절, 추후 내 비자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올초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미국출장을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마치고 직장동료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 비자로 신청을 하지않고 이스타 여행비자로 신청을 한것이 발각되어(동료) 동료들과 저는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비자가 현재 막혀있고 회사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려했으나..코로나로 인해 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제가 10월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개인지출을 하여 미국비자를 살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책임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 생각엔 회사일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재직중에 발생한 일이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거라 생각이 되서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스타/ ESTA 역시도 간단한 출장/비즈니스를 위한 방문이 허가되므로, 비지니스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미국 입국 시에 방문목적은 무엇있었는지, 미국 출장과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발각이 되어서 미국 입국까지 이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거절 기록은 간단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추후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서 비자발급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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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이후에, 기존 회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청구를 하거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 분의 경우, 기존의 미국입국거절 기록으로 말미암아 추후 미국 ESTA/이스타 승인은 불가능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거나 또는 미국 비자 신청 절차 중 거짓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직을 하더라도 이전 근로자의 미국 비자에 대해서 겪게 될 피해상황에 대해서 구제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전 사업주가 모든 비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웨이버 비용 등을 지불해주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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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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