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인데 한국 돌아오고나서 다른나라 (유럽)을 가려고 한데요.. 비자나올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같은것도 알려주세요 유럽(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취득할수 있을지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우선,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은 미국 내 불법체류일 수에 따라 입국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제한 그리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체류 일수 때문에 미국 입국제한이 걸리는 경우에는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우며, B1B2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이 필요합니다. 또한, 180일 미만의 미국 내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이스타/ESTA 발급은 제한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우선,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은 미국 내 불법체류일 수에 따라 입국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제한 그리고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체류 일수 때문에 미국 입국제한이 걸리는 경우에는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우며, B1B2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이 필요합니다. 또한, 180일 미만의 미국 내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이스타/ESTA 발급은 제한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은 불법체류 일수에 따라서 전체 아메리카 대륙의 입국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등 영향을 끼칩니다. 아메리카 대륙 내 각국 간의 입국을 위한 신원조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북미를 포함하여 남미에 대한 입국에 대하여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eTA와 같은 발급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으로의 단순 관광을 위한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는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령의 경우에는 무비자 관광용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타국에서의 불법체류 경력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비자거절 > 비이민비자거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0) | 2022.10.13 |
---|---|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0) | 2022.10.13 |
[연율이민법인] 이전 회사 실수로 미국 입국거절, 추후 내 비자는? (0) | 2022.10.12 |
[연율이민법인] 과거 F1 비자거절 / 옐로우레터 / 미국 여행 갈 수 있나요? (0) | 2022.10.12 |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과 미국 ESTA/이스타 답변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