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 받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선 비자 또는 ESTA / 이스타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비자발급 및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미국 비자나 이스타가 거절된다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미국 비자는 이민을 위한 비자와 단기 방문을 위한 비이민비자로 나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F-1), 미국 주재원비자 (L, E),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들입니다. 이러한 비자들은 비자거절률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 주의사항 숙지와 철저한 서류준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비이민비자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까지,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서 미국 비이민비자가 거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 방지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이민의도가 엿보여!
단기방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을 때

 

 

미국 비이민비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 비자로 미국 방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입증 서류가 부족한 경우, 미국 이민법 214조에 따라 미국 비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거절 옐로우 레터를 발급받게 됩니다. 옐로우 레터를 발급받으면, 다시 미국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기반입증 서류가 중요하며, 미국 방문목적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은 미국 입국 후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고,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F-2비자를 통한 동반 미국 입국이 가능하므로, 영사는 학생비자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특히, 최종 학위보다 낮은 레벨 또는 동급 레벨로 유학을 간다거나, 너무 다른 분야로 유학을 가는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문 내용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 영사는 학업 목적 자체를 의심하여 미국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학생비자 신청인이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동반가족과 함께 미국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내 이민을 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의 경우, 거절받지 않고 첫 인터뷰에 바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선택, 학업 목적, 인터뷰 일정, 인터뷰 예행연습, 재정보증, 그 외 기반 입증 종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2)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 불충족
구비서류 미비!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선 각각의 필수 서류들과 DS-160 비자 신청서류 상의 내용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은 영사에게 서류들을 직접 제출함으로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준비와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하여 미국 이민법 214조 또는 221조 에 따라 미국 비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서 숙지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21(g)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초록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3)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서류 준비
서류 준비자체가 잘못된 경우!

 

 

미국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인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비자신청서인 DS-160 작성과 입증 서류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방문목적의 중요성 입증, 국내 기반 입증, 비자자격요건 입증, 필수 서류 제출, 기타 미국 이민법 범법사항 확인 등이므로, 비전문가를 통한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이민법 상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변호사의 수임료와 비전문가의 수임료가 사실상 동일하게 책정되므로 미국 비자발급은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거절없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4)
불법체류이 있다면?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전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CIMT (비도덕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비이민비자는 거절되며, 미국 이민법 상 사면절차 / 웨이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첫 비자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비자 인터뷰 시에 답변한 사항들이 모두 추후 웨이버 / 사면절차 심사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나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첫 서류 준비와 DS-160 상의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해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약식 웨이버로 영사의 재량에 의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과기록 역시 영사의 재량에 의해서 신속한 미국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예행연습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 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 /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5)
이전 비자거절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미국 비자거절 경력이 있다면, 영사는 이전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할 만한 다른 서류 또는 미국 입국 목적의 중요성을 확인해볼 것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참 기다렸다가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비자거절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미국 비자거절로 이어져서 영구적인 미국 비자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거절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민변호사와의 컨설팅을 통해서 한 번에 미국 비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6)
미국 입국거절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추방기록이 있는 경우

 

 

이전 미국 입국거절 경력 또는 추방 경력이 있는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국거절 및 추방기록이 있는 후, 첫 미국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에게 하는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사항은 추후 미국 사면절차와 비자발급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매우 주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국거절과 추방이 있게 된 경위, 진술서, 갱생된 여부에 대한 추천서, 기반입증 서류, 기타 서류 등을 통해서 추후 웨이버 / 사면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7)
거짓말!! 

 

 

미국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거짓말하지 말 것!"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미국 영사에게 확인되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선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어 영구적인 미국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주의사항 (8)
인터뷰 스킬 부족
"영어로 합시다?!"

 

 

미국 학생비자 또는 교환방문비자의 경우, 영사가 일부러 영어인터뷰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서 영어 인터뷰 연습 및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비자거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받지 않으려면? 주의사항 정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