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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간호사 미국취업이민 I-140 청원서 접수 후 학생비자 신청 / I-140 철회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의 경우에는 EB-3 중에서도 scheduleA에 속하는 간호사로 미국고용주 및 사내변호사를 통해 I-140 petition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2019.11.31이며 regular로 접수하여 5-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저번달 쯤에는 소식이 있을줄로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코로나 때문인것 같기도하고 제가 운이 없는것 같기도 합니다. 제 동료들은 모두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EB-3는 몇달간 문호가 닫힌상태이기도 하고 제 케이스도 유독 승인이 나지않아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되면 저는 학교에서 스폰해주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I-140을 철회해야 내년 개강 전에 학생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회가 완료되지 않아도, 철회신청을 했다는 증빙서류만 보여줘도 학생비자가 발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학생비자 신청은 연율 쪽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내년 가을학기 입학이면 비자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혹여나 영주권 신청이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거절당할 확률도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A. 현재 EB-3 Schedule A는 문호도 닫혀있기도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올해 연말 12/31까지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취업이민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철회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이는 현재 어느 이민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 I-140은 스폰서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I-140 청원서 접수만으로 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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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140만으로 이민의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여 추후 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겠으나, 학생비자 인터뷰 시점에 I-140이 승인되어 NVC 절차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 청원서만으로는 이민의도를 추정할 수는 없겠으나, EB-3로 I-140 청원서가 접수된 이상, 학생비자 발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회의 경우, 철회가 완료되지 않고, 증빙서류만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은 해볼 수는 있겠으나, 철회할 것이라고 영사에게 보여준 이후에 추후 이민청원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간호사 미국취업이민 I-140 청원서 접수 후 학생비자 신청 / I-140 철회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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