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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대마초 기소유예와 미국비자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삭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된후에 미국 비이민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기록이 삭제 되었으므로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에 no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확인되더라도 범죄/전과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확인되어 좋을 것은 없긴 합니다. 기소유예 역시 회보서 상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지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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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나 미국 비자 시에 신청서에서 전과기록과 확인되는 사항은 이전의 벌금형 및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회보서 상에 그 기록이 삭제된 여부와 관계없이 "no"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체포된 경우에는 'yes'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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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 상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자 신청서 상에 'no'라고 답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위증'에 해당되어, 걸리는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 한국간의 범죄내용 공유에 따라서 밝혀지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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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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