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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나 미국 비자 시에 DS-160 / DS-260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비자신청인의 이전 벌금형 및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회보서 상에 그 기록이 삭제된 여부와 관계없이 "no"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체포된 경우에는 'yes'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비자신청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며, 기소유예 건은 회보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확인 (불기소확정서) 및 사건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건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건이므로 전과를 사유로한 비자거절을 할 수는 없으나, 한국 내 기반 입증 등을 사유 또는 방문목적 및 비자자격요건 불충분 등의 사유로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기소유예 기록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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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언제 범죄수사 회보서에서 지워지나요?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벌금 납부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 비자 신청서 상에 기존의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없음 / no'라고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에 '위증'에 해당되어, 걸리는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미국과 한국간의 범죄내용 공유에 따라서 밝혀지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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