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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전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과기록이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면, 웨이버 / 사면절차가 승인된 이후에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Disorderly Conduct가 무엇인지, Criminal Conviction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미국 비자 및 이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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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체포 및 전과기록

 

미국 내에서 발생한 체포 또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역시, 미국 비자발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의 범죄사실 기록은 (해당 주법에 따라서) Criminal Conviction으로 분류되어 전과기록으로 남거나 또는 단순 Disorderly Conduct로 분류되어 해당 기록으로 남거나 또는 FBI 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미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났고, ​해당 전과 기록이 해당 주 (state)에서는 어떠한 범죄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Disorderly Conduct
무질서한 행동? 

 

Disorderly Conduct는 무질서한 행동 / 경미한 소란 및 소동 /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및 언행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sorderly Conduct는 기소유예된 사항 또는 주의 권고조치 받은 사항과는 다르며, 전과 / 범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 / Misdemeanor로 분류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과기록이 disorderly conduct로 분로되었다면, 미국 이민 및 비자발급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Disorderly Conduct
무질서한 행동? 

 

본인의 범죄사실이 Disorderly Conduct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전과기록은 CIMT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절도 및 기타 경범죄 사항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본인의 범죄기록이 단순 Disorderly Conduct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Disorderly Conduct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은 비자거절 또는 웨이버 없이 이민변호사 커버레터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각 주 / state에서의 해당 전과에 대한 분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성공사례

 

미국 내 전과기록에 대한 Disorderly Conduct 입증을 통해서 별도의 비자거절이나 웨이버 절차 없이 비자가 발급된 사례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 (Shoplift)있는 배우자의 H4 비자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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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 미국 Disorderly Conduct 기록은 전과기록일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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