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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DUI로 인한 미국 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을 소지한 유학생들이 DUI 체포 또는 최종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된 이후,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DUI로 최종 확정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체포만으로도 비자는 취소 (revoke)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추방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 출국조치를 권고받는 경우가 있으며,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비이민비자를 재발급받아야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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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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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DUI 미국비자 취소 후 미국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DUI와 비자취소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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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건강/정신이상을 근거로 한 DUI 비자취소

 

미국 영사관은 예전에는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미국 내에서 해악을 끼칠만한) 별개의 요인이 없는 경우, DUI 혐의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7월부터 정부가 DUI를 건강/의학관련 비자 거절의 사유로 인정하여 그 후부터는 DUI에 대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정하여 미국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거절사유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DUI로 인한 비자취소 후에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반드시 미국 영사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허가되는데, 비자발급을 위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비자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의사를 통해 DUI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증상인지 판단 받게 되거나, 신체검사를 요하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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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신체/정신검사

 

신체 검사는 아래 두 종류의 비자 신청자들이 꼭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 공식적인 DUI청구가 없더라도 영사관에선 알콜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 비자 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뢰 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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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 취소로 연결되는 DUI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나, 미국 내에서의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신분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경우,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비자는 revoke 됩니다. 이는, 보통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재입국할 때 입국이 거절되면서 혹은 한국에서 티켓팅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야 비로소 본인의 학생비자가 취소 (revoke)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DUI로 체포된 경우,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거절 사유가 의심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 국무부가 음주 운전 방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DUI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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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기록이 있으나 (체포 또는 유죄판결/벌금형), 영사 또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비자가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 확정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미국 비이민비자는 그 즉시 취소됩니다. 다만, 비자취소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로 수신되므로, 본인의 스팸메일함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지이메일 또는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할 필요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확실하나, 그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발급 한 영사관에 연락하여 비자가 아직 유효한지 문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사에게 문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례 별 문의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세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무소에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비자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었다 생각하고 다음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새 비자도 신청 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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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가 있고 비자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하려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미국 비자가 DUI로 인해서 자동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해당비자를 지참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 체류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는 미국 체류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 출국조치를 권고받는 경우가 있으며,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비이민비자를 재발급받아야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미국으로 마지막 입국 후 DUI를 받았는데 비자가 취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DUI로 인해서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경우, 미국 내 체류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유효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취소된 비자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방문목적에 알맞은 미국 비자를 재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미국에서의 DUI가 문제가 되며, 영사는 DUI기록이 있는 비자신청인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의 이상을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정신/신체검사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을 하거나, 별도의 웨이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출국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DUI에 대한 모든 기록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서류를 미국 출국 이전에 모두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영사가 DUI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이므로 신중하게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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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음주운전 기록 (DUI) - F1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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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로 비자가 취소 된 경우, 
동반 /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도 취소되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의 비자 취소는 비자 발급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비이민비자가 USCIS 청원서(예: H-1B 또는 L-1)를 통한 청원서 승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동반 가족의 비자 자동 취소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동반 비자는 USCIS 승인된 청원서를 전제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1/F-2학생 신분과 같이 별도의 USCIS를 통한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가족들의 자동비자취소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비자가 주신청인의 비자발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주신청인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비자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인이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 등을 통해서 비자가 취소되었으나, 주신청인 또는 동반가족에게 비자취소에 대한 통지고지가 없는 경우네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취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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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 DUI 기소 이력
추후 미국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끼칠까요?

 

 

이는, DUI 기록이 기소 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아니면, 최종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었든 벌금형이 되었든, 두 경우 모두 미국 학생비자 (F-1)이 취소 (revoked) 되는 것은 동일하나, 추후 미국 이민법 상의 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신청인에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지와 불법체류 또는 추방등과 같은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DUI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체포 또는 유죄판결 기록사항에 해당되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나,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로 인해서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거절 & 웨이버 / 신체검사 등을 통한 추가서류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종종 웨이버 (사면 절차)로 이어집니다.

DUI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 법인을 통해서 추가서류요청 / 웨이버절차를 적극대응하여 영주권 / 이민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무수히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횟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DUI 체포 또는 벌금형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범 또는 다른 범죄사실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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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나 DWI(Driving While Intoxicated)는 
영주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에게 DUI 나 DWI 기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근거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금지 또는 미국 추방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해악 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인물로 각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미국 영주권자에게 DUI 또는 DWI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은 “도덕률 위반 범죄”로 인정이 되어, 추후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 영주권 갱신, 또는 미국 출국 후 재입국 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체포가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로 추후에 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최악의 경우, 추방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민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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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미국 영주권자
DUI & DWI 영향을 끼칠까?

 

DUI 나 DWI 기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는 추방대상까지는 아니나, 이러한 기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즉, 미국 이민국 USCIS는 미국 시민권 신청 전, 신청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신청 시에 DUI나 DWI와 같은 기록은 (최근, 음주운전기록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 이민정책 상의 기조를 고려할 때) 매우 부정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신청, 즉, 미국 귀화에 대한 USCIS정책 메뉴얼을 확인해보면, 습관적인 음주 및 음주운전 등을 통해서 신청자에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DUI 또는 DWI로 체포 된 경우 역시, 그 이후 신청인의 도덕성에 대한 갱생 여부를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추가적인 5년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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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또는 DWI 는 비자 소지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사건의 최종 결과와 상관 없이 DUI 또는 DWI는 국무부를 통해 자동으로 비자의 취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 다시 비자로 재입국 하실 때는 취소된 미국 비자로는 재입국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DUI 또는 DWI는 “도덕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근거로 입국이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제한 되는 겁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 하 실수 있으며 새로운 비자가 발급 되기 전에 의뢰된 의사를 통해 “유해한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판단을 받아 입국에 대한 여부가 판단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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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또는 DWI가 서류 미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DUI 또는 DWI 체포는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퇴거 절차에 처할 대상을 찾거나 추방을 위해 구금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뉴욕 시 에서는 몇 년 저부터 DUI나 DWI를 통해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만약 서류 미비자인 상태로 음주운전 체포가 되셨다면 이민 법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잠재적인 이민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ICE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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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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