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시게 하고 싶은데요 2002년에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다가 사문서 위조로 거절당한적이 있어요 너무 옛날이라 거절 레터나 기록을 못찾은 상태입니다 한달정도 방문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경우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오시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주권 초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각각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걸수있는 있는 연락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1. 미국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를 신청하시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한 IR5 이민비자 / 영주권을 신청하시든 이전의 사문서 위조로 비자거절 케이스는 모두 "위증 /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비자거절 사유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비자를 신청하든 비자가 거절되고, 추가적인 사면 /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 관광비자 (B1B2) 또는 미국 IR5 이민비자 / 영주권에서의 차이점은 웨이버 절차에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신청인의 미국 방문목적과 이전 비자거절 사유의 죄질의 상태를 비교해서 진행이 되고, 미국 영주권 절차의 웨이버 절차는 미국 가족초청 초청자인 자녀 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3. 2002년도에 일어난 케이스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미국 관광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웨이버 절차는 잘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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