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5년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이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 (쿼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기간은 미국 본토 이민국 (USCIS)에서 진행 시에 12~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발급이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불법체류는 이러한 이민비자/배우자비자 (CR-1 또는 IR-1)의 거절사유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민법은 불법체류에 대해서 3/10 year bar rule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 3년 동안의 미국 입국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년 동안의 미국 입국금지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5년 가까이 되시는 경우, 3/10 year bar rule에 의해서 10년 동안의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비자 신청에 있어서, 불법체류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영사는 재량하에 비자거절사유를 사면해줄 수 있는 웨이버(WAIVER/ 이민비자 사면절차)의 진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WAIVER/ 웨이버)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증명함으로서 그 사면과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민비자의 사면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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