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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5년 이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배우자초청 진행과 웨이버 진행 (WAIVER)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5년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5년 이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배우자초청 진행과 웨이버 진행 (WAIVER)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이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 (쿼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기간은 미국 본토 이민국 (USCIS)에서 진행 시에 12~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발급이 달라집니다.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불법체류는 이러한 이민비자/배우자비자 (CR-1 또는 IR-1)의 거절사유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대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5년 이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배우자초청 진행과 웨이버 진행 (WAIVER)


 

 

미국이민법은 불법체류에 대해서 3/10 year bar rule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 3년 동안의 미국 입국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 10년 동안의 미국 입국금지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5년 가까이 되시는 경우, 3/10 year bar rule에 의해서 10년 동안의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비자 신청에 있어서, 불법체류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영사는 재량하에 비자거절사유를 사면해줄 수 있는 웨이버(WAIVER/ 이민비자 사면절차)의 진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 (WAIVER/ 웨이버)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증명함으로서 그 사면과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커버레터와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민비자의 사면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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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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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5년 이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배우자초청 진행과 웨이버 진행 (WAIVER)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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