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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CR-1 신청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남자친구가 무비자로 한국으로 와서 같이 cr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도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A. 네, 가능합니다. 혹시 대사관진행을 말씀하시나요? 이 경우는 5개월 정도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이민국 (CIS)를 통한 배우자초청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거소증 (F4)이나 한국여권 등을 소지하여 한국 내에서 체류 중이신 경우, 대사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아닌 미국 본토 이민국 (USCIS) 진행은 12-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혼인하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대사관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혼인요건증명서 발급은 미국 여권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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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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