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IR1 VISA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8월에 IR1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VISA Expire 기한이 2월 중순이어서, 1월 말에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비용 납부 까지 완료 했구요.. 문의 드립니다. |
A. IR-1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 했을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새롭게 IR-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만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자 Fee 및 신체검사도 다시 하셔야 하고, 기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A. 우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고 한국으로 출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입국 후 1주일 정도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3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해도 무방하며 미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미국에 재 입국 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위에 설명드린대로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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