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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IR-1 비자 유효기간 연장 및 한국 방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IR1 VISA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8월에 IR1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VISA Expire 기한이 2월 중순이어서, 1월 말에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비용 납부 까지 완료 했구요..
문의 드립니다.


 

 

A. IR-1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 했을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새롭게 IR-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만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자 Fee 및 신체검사도 다시 하셔야 하고, 기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비자 유효기간 연장 및 한국 방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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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고 한국으로 출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입국 후 1주일 정도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3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해도 무방하며 미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미국에 재 입국 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위에 설명드린대로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비자 유효기간 연장 및 한국 방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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