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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IR-1 미국 영주권 취득하기 위한 기본 절차 및 취득하기까지의 기간 문의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결혼 10년차)하여 미국으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하기 위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본 적인 절차 및 영주권 받기까지의 기간을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입국한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I-130)와 재정보증서(I-864)를 접수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거나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미국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I-130 을 접수하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대사관의 이민국 수속의 경우에 이것이 승인되면 승인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이관됩니다. 그 후에 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질문자에게 이민비자신청 안내문(Packet 3)을 송부하게 되며, 질문자는 이에 따라 서류가 다 준비되면 IR-1 이민비자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날자에 비자인터뷰를 하여 합격하면 1주일 이내에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절차는 약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미국 영주권 취득하기 위한 기본 절차 및 취득하기까지의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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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 이민국 수속의 경우에I-130이 승인되면 NVC에 이관되며, 이 경우에 배우자는 NVC에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하고, 질문자는 NVC 비자신청절차를 진행하며 비자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 후에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절차는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상기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한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수속대행은 한국에 있는 업무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혼자서 수속하시기 어렵다면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미국 영주권 취득하기 위한 기본 절차 및 취득하기까지의 기간 문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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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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