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무비자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CR-1이민비자 취득 1.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2. 무비자는 90일 체류인데 결혼하면 체류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3. 얼마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하나요? 4. 신랑 친구가 미국변호사인데 무비자로와서 혼인신고하는게 가장 빠르다고 했고, 와서 6개월이상 머물면 페널티가 없다고 했다네요. 사실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A1. 미국 이스타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 패널티가 있다기 보다는, 그 신청이 사실상 미국 이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B1B2 관광비자를 통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미국 영주권 취득은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비이민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무비자 ESTA 이스타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조정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라는 특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해왔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무비자 (ESTA, 이스타)로 입국 시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unlawful presence기간 (POSBAG)이 생기게 되며 (하단에 부연설명), 최근에는 무비자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에 대해서 신분조정절차가 매우 딜레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비자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과 가족초청이민 절차진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 (INA)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CR-1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또는 미국 대사관진행 (CIS DIRECT FILING)을 통해서 급행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5개월 정도 소요되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이 되므로, 첫 가족이민청원서와 신분조정청원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Concurrent Filing).
이전에는 30 & 60- day RULE이라 하여, ESTA 이스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일 기준 60일 후에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사면절차를 통한 불법체류 구제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RULE이 90-day Rule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90-day Rule이라 함은 미국 입국일자로부터 90일 이후에만 최초 방문목적과 다른 내용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나 미국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 또는 배우자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과 같은 이민청원서 접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을 통한 입국 시에는 미국 관광비자 (B1B2)의 입국 당 체류기간이 180일이므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 및 기타 이민청원서 접수를 진행하여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물론, 추후의 unlawful presence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무비자 이스타 ESTA 입국의 경우에는 본래의 체류기간이 90일 이므로, 90일 이전에는 미국 혼인신고 및 기타 이민청원서 신청을 할 수 없고, 90-day Rule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국일 기준 90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unlawful presence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은 미국 이민법 상 'POSABAG'이라 일컬어지는 기간으로 'authorized period of stay'로서 잠정적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미국이민법에서 안전하게 유지되는 기간은 아니며, 추후에 미국이민청원이 최종 거절되는 경우,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을 통한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만 한 뒤, 다시 한국에서 배우자 이민비자를 진행하려는 분들조차, 미국 내에서 ESTA 신분에서의 미국 혼인신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2. 무비자는 90일 체류인데 결혼하면 체류기간이 더 늘어나나요?
A2. 아니요, 불법체류 신분으로 진행되시는 것이며, 그 기간 내의 모든 불이익과 위험요소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3. 얼마동안 한국에 나오지 못하나요?
A3.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힘드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1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재입국은 힘들 것이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 시까지 그 출국을 자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 신랑 친구가 미국변호사인데 무비자로와서 혼인신고하는게 가장 빠르다고 했고, 와서 6개월이상 머물면 페널티가 없다고 했다네요. 사실인가요?
A4. 미국 변호사 중에서 미국이민법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하지 않으면 패널티 등이 없다는 말은,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 하는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며,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에서 명시하는 3/10년의 입국금지에 대해선 적용을 받지 않으나, 불법체류를 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불법체류는 미국 이민법상 비자거절 및 신분변경 거절 사유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전이라고 해도, 불법체류 경력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배우자초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특혜와 같이 불법체류 등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절차가 가장 빠르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민법 상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사항에서 사면을 통한 진행사항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시길 원하신다면,
약혼자비자 (K1)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미국이민비자 발급 등을 추천드리며,
이 경우 5~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약혼자비자 (피앙세비자/ K1) 비자 절차 안내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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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배우자초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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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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