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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cr1-packet3 준비중인데요, 미국 비자서류 시 실효된 형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비자 cr1-packet3 준비중인데요, 서류중에 범죄수사 경력 수사 회보서 실효된형 포함하는 서류를 발급받기위해 경찰서를 갔더니, 이게 개인만 볼수 있는서류이고, 미국 비자 제출이 불가능 하다면서 발급을 안해주시는데요. 미국비자서류시 이제 실효된 형 포함하는 서류를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네,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 절차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신청서인 DS-260 상에서의 범죄 및 체포된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반드시 'YES'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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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구비서류변경에 대한 내용은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목적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더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실효된 형에 대해서 감추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그러합니다.

아래 사진은 대사관에서 업로드한 변경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범죄경력에 대해서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cr1-packet3 준비중인데요, 미국 비자서류 시 실효된 형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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