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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배우자 초청의 재정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4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미국 배우자는 시민권자이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회사 제정상태를 보고 배우자의 영주권이 늦어지는거 같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한 경우 미국 내에서는 약 4~8개월, 한국에서는 약 10~12개월 정도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영주권이 발급 되지 않았다면 아직 정확한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 보류 중 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초청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무래도 재정이 부족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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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국 재정보증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지정 해 놓은 금액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가족의 수가 배우자와 본인 두 명이라면 약 2만불 이상의 연소득이 있다면 재정 보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분과 상의 하셔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Joint Sponsor를 세워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초청 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하게 되어 있고, 재정보증 서류의 경우 I-485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I-130을 승인 받은 후 NVC를 거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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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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