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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IR-1 배우자초청 / I-864 재정보증 중에 초청자 및 배우자 모두 국내 거주하는 경우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 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래 거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기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국 직장 계약서, 미국 회사 지원서 등 미국 내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배우자초청 / I-864 재정보증 중에 초청자 및 배우자 모두 국내 거주하는 경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스폰서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다면 미국 내에 계속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득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 자격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A. 스폰서 또는 초청을 받는 당사자의 자산으로 재정보증도 가능하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도 가능 합니다. 귀하가 현금 자산 또는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이 가능 한 금액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만약 자산이 부족 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산으로 재정보증시에는 미국 Poverty Guideline에 해당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산 증명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IR-1 배우자초청 / I-864 재정보증 중에 초청자 및 배우자 모두 국내 거주하는 경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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