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제 상태는 학생 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현재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류를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을 받은 상태이구요 다음주에 바이오매트릭스 날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주가 학생비자i-20 만료 인데요, 듣기로는 영주권 심사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A. 미국 내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라면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나 국내선 이용이기 때문에 신분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이용 할 경우 체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신분을 확인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학생신분이 끝나더라도 영주권pending중으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신분조정 중I-131 Advance Parole을 신청 하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 할 경우 신분조정 취소는 물론 미국 재 입국도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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