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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대사관 진행하려하는데, 외국인이라 거소증을 못받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사관진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완전 외국인이라서 거소증 못받는 걸로 아는데..  거소증(F4)은 교포나 이민간 사람들이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순수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외국인거소증(F4)비자는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던 분이 국적상실 이후에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이 미국출생자이면서 한국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순수 외국인이시라면, 거소증 신청 (F4 비자)은 불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에 그 증명서류를 통해서 한국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결혼비자 역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한, 영구체류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초청을 위한 미국 대사관 (CIS) 제출가능한 신분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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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혼인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증명서를 우선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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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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