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합니다. 혼인신고하고나서 시민권은 언제 받나요? 영주권 발급 후 3년이라고 하던데, 그럼 혼인신고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오나여?? |
A.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혼인하신 기간에 따라서 CR-1 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이 경우는 한국 내에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비자를, 혼인한 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체류하면서 배우자초청 이민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CR-1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기간 내에 반드시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야만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R-1이민비자의 경우는 바로 10년 동안의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이민비자의 발급기간은 대사관을 통한 경우 5개월, 미국 본토 이민국을 통한 경우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임시영주권이나 영구영주권이나 혼인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거주의무규정이 적용되는데, 3년 동안 1년 반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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