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가족이민으로 배우자초청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받는데 많이 문제가 되나요? |
A.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혼인을 하시면,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이민비자(CR-1)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서 체류신분을 가지고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위치한 이민국(CIS)을 통해서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배우자 초청 NVC단계에서 배우자의 범죄기록 등이 심사되어지는데, 음주운전기록 등은 이민비자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 판결내용, 사건내용, 경과기간, 처벌 내용 등에 따라서 심사되어지며, 오래 전 일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에는 거절없이 바로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범죄기록이 비자거절사유가 되는 주된 이유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되고 사면절차(웨이버)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위 CIMT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감토해보아야 합니다.
실형이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전과기록은 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해서 면제가 이루어지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증명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민비자 사면 절차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사면절차는 가장 승인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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