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결혼 -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에,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한국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제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혼인을 하시면,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이민비자(CR-1)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과 한국 모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전 혼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국 배우자초청 진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결혼 -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에,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이혼 중이시라면,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 분과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혼인이 모두 종결되었다는 확인서와 새로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결혼 - 한국에서 이혼 소송 중에,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이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