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배우자초청 재정보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이번에 결혼하는데, 미국 들어가서 살거 같아요. 미국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데.. 재정보증을 해야하나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아직 학생이라서 소득도 없고요, 세금보고같은 것도 안했데요. 영주권 진행할 수 있나요? |
A.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혼인을 하시면,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이민비자(CR-1)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서 체류신분을 가지고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위치한 이민국(CIS)을 통해서 급행수속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배우자초청 두 번째 단계인 NVC 단계에서,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는 피초청인이 미국의 public charge가 안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재정보증 금액이며, 미국의 Poverty Guideline 상의 금액에서 1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의 액수는 가족관계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청자가 아직 미국 내 근로소득이 없어서 미국 세금보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피초청인 또는 미국 이민법에서 지정하는 가족, 또는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 세금보고 내역 또는 자산을 통해서 그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에서 재정보증 부분은 까다롭게 심사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거절되는 사유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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